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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 신청방법 정리

by 꽁냥맘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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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보상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현재100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청하면 당일 바로 지급받는다고 하네요. 

 

100만원으로는 피해를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액이라 할지라도 보상해 준다고 하니 무조건 챙겨야겠죠!

빚만 늘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으로는 보상을 받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상금액이 나오는것은

무조건 챙겨야 이득이 니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말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정부에서 지난 12월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되기에 이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매출이 줄었다 한들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근로자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포함) 인 업체 - 업종별 소기업 분류 기준 매출액은 공고문 확인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 제조 :120 억원 등 / 업종별 상이)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일 이전
  • 현재 영업중 , 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  21.12.15  기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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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으로 소기업임을 분류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확인해야하는데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지만 최대 12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매출감소가 예상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이기 때문에 매출기준을 잘봐야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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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대본의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매출이 감소하여 이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이거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이 감소의 기준은 19년 11월 이전 개업하였다면 19.11~12월과 21.11~12월을 비교

19년 12월~20년 11월 사이 개업하였다면 20.11~12월과 21.11~12월을 비교 

20년 12월~21년 9월 사이에 개업하였다면 21.7~10월과 21.11~12월을 비교 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해보고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조회해볼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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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액수는 100만원으로,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공동대표일경우 대표자중 1인 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는데요, 매출액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종이나 사행성 업종, 비영리기업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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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언제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5차에 걸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회차마자 지급되는 대상이 다른데, 모두 1~2월 안에는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네요. 

 

현재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신청,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공고를 계속 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 지급대상

1차 지급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중 사전 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2/27일 부터 신청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홀짝제 시행하여 신청

 

2차지급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 사업체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22.1.6 부터 신청 (홀짝제)

 

3차지급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월 중 

 

4차~5차 지급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이력이 없는 사업체 

4차~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22.1월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2월말 예정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이의신청시 심사를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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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전화문의 : 1533-0100 (평일 9시~6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대상자임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을 거친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대상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와 전화문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쉽고 간편한것 같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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