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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예상세액 계산

by 꽁냥맘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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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 쯤 오픈하는데요.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세금환급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기도, 적게 받기도해서 매년 초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현재는 육아휴직중에 있어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경 공지가 나온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육아휴직중에는 출산시 사용한 병원비, 조리원비 등 공제항목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하여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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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변경사항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제금액이나 범위가 달라질 것 같으니, 올해 변경된 사항도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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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올해 변경된 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대비 5% 이상 증가시 증가한 금액의 10% 를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범위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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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말정산 계산에 반영되는 변경사항들은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등이

있겠네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자금대출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데, 저의경우에도 집을 구매하면서

30년동안 갚겠다는 장기계약을 한지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이자와 원금을 납입한 내역에 따라서 공제가 일부 되는것 같더라고요. 

매년 집을 사면서 이부분은 공제항목에 들어갔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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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의 전산, 업무환경에 따라서 제출방법이 각각 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방법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근무한 기간 체크, 조회, 항목 체크 후 한번에 인쇄 or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각 회사에서 제출하는 기준과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선택하여 공제시,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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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 신용카드 

-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 장기집투자증권저축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맞벌이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예상세액을 미리계산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경우 남편에게 모두 공제받는것이 유리한지, 각각 부양가족을 등록하는것이 유리한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것이 유리하지만, 총급여나 소득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게되는 의료비, 신용카드 와 같은 항목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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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각각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공제계산서를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모두 이용한 다음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통해 경우의 수를 확인, 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조회하는 방법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메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별로 수정, 입력해보면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니, 미리 이용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각각 확인해본 다음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진행한다면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영상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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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예상세액 계산 해보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3. 공제신고서 저장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예상세액 계산

부부모두 1~3 마쳐야 맞벌이 예상세액 계산가능

1~3 모두 마쳤다면 자료제공에 동의 후 조회 

조회시 가능한 여러가지의 케이스가 조회되며, 각각 금액을 알 수 있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에서 입력한 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주므로,

공제신고서를 필수로 잘 작성해야하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안내되니

근로 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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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를 해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추가로

해야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위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기능은 참고로 가늠해보고, 실제 금액과는 다를수 있으니

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방법, 맞벌이부부 예상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용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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