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모두의 관심사 이죠. 집값이 눈에띄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도 훨씬 늘어났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곧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공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도 뜨거운데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이미 예정되어있는, 2022년 부터 시행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부동산 주요정책
2022년 부동산 정책 1. 대출규제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규제 ( 은행 40%, 제2 금융권 평균 50% ) 적용
2022년 부동산 정책 2.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정비사업범위 확대
- 정비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정비사업범위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가
2022년 부동산 정책 3.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우선 대출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1월부터 이미 DSR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죠.
DSR은 연간소득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조여오면서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7월 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하더라도 DSR이
적용된다고 하니 오른 집값들을 생각하면 신규대출은 나오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 이네요.
그외 비과세 요건,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정책 4.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 거주조건 완화
-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 2년 유지시, 양도소득세 특례조건 ( 실거주 1년 요건) 충족
2021.12.20~2022.12.31 사이 체결된 계약에 한해 한시적 특례적용
2022년 부동산 정책 5. 투기과열 지구, 조정지역 지정요건 변경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2022년 부동산 정책 6.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공동기숙사 신설
- 공공주택 사업자,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신설
상생임대인이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하는데,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들에게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되도록 바뀌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라는 항목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2022년 부동산 정책 7.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및 무이자 대출
- 만 19세~34세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
- 1년간 최대 월 20만원 월세지원 .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지원
2022년 부동산 정책 8. 임대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조회
-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집주인 실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주택임차 정보를 제공
2022년 부동산 정책 9.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운영규정 마련
-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보안강화, 운영규정 마련
무주택인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나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에는 집주인이 내가 살것이라며, 세입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는데요. 집주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고 하네요.
요즘 신설되는 아파트들에는 홈네트워크가 깔려있는데, 집안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카메라부터 외부 보안 출입문 열기까지 모두 가능한 만큼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피해가 없도록 홈네트워크가 있는경우 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된다고 하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 같네요.
2022년 부동산 정책 - 세금제도 변화
부동산 세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고가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경우 모두 주택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주택만 비과세 이므로 상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바뀌게 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상속인범위도 확대 하여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2022년 부동산 정책 세금제도 변화>
2022 부동산 정책 10. 고가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
-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상가주택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2022 부동산 정책 1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인 범위 확대
-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5년-> 10년으로 변경
- 피상속인과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
2022년 부동산 정책 - 청약제도 변경
2022 부동산 정책 12. 청약통장 가입조건 변경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 / 소득조건 3천 -> 3천6백만원 이하로 조정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요약해봤는데요.
나의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댓글